석면해체,제거 전문등록업자 기준, 해체제거작업 대상 규모, 절차

 

일반 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 면적의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로서 석문을 함유하고 있는 자재의 면적기준으로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석면등록업자에게 맡겨서 제거나 해체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석면의 전문등록업자의 기준으로는?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 제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음압기나 세척 등의 위생설비를 또한 보유해야 합니다. 즉, 석면제거,해체작업시에 근로자나 주위에 피폭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면헤체나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석면해체나 제거작업기준 미준수시는?

 

석면함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모든 작업의 경우에는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3)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등록업체 의뢰 대상 외의 작업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소유자) 등이 스스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실시 

 

▶ 실시방법 : 전문적으로 등록된 석면해체, 제거작업자에게 의뢰(해체,제거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신고 의무)

* 직접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대상 규모

1.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내화피복제, 분무재

2.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3.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캣, 실링재, 패킹재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자재면적의 합이 15㎡이거나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4. 석면이 1%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 이상인 경우

* 직접해체 제거하는 경우에는 위의 4가지 대상규모 이하인 경우

서류보존 기간 : 30년

위의 사항을 위반시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자 현황 : 안전성평가 우수등급업체 면단 등의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에서 확인 가능함

 

석면함유건축물 및 설비의 해체, 제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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