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란?, 석면함유물질 종류, 위험성, 조사방법과 위반시과태료(기관, 일반석면조사)

 

석면의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기 전에는 석면의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조사"를 해야 하고 석면함유 건축자제를 해체, 제거할 경우에는 "관련작업기준"을 준주해야 합니다. 석면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천장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으며 석면조사를 통해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조그마한 소규모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시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석면이 함유될 수 있는 석고보드 등의 물질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만약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수리보수공사를 할 경우 관련기관(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개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 기관석면조사를 미실시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전문적으로 석면조사 미실시 시공하는 곳을 찾아서 카메라로 동영상, 사진으로 찍어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포상금을 받고 있어서 소문에 의하면 연 1억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신고포상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족명의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인체에 해로운 석면, 발암물질발생 석면이라면 당연히 석면조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거,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석면함유물질이란?

 

석면이 중량기준으로 1%를 초과 함유된 물질을 말하며,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및 설비를 '석면함유 건축물 및 설비"라고 합니다.

 

석면함유물질의 종류

 

▶ 분무재 : 장식 및 열차단, 방음을 목적으로 벽과 천장 및 철재골조에 뿜칠한 물질

보온, 단열재 : 단열과 보온을 위해서 덕트, 배관,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사용된 물질

기타자재 : 바닥타일, 벽면재, 천장재, 슬레이트 등과 같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석면함유 자동차브레이크 라이닝, 개스킷, 베어링 등

 

석면의 위험성은?

 

석믄은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이 되며, 흉막 또는 폐포에 침착하여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각섬석계의 갈석면과 청석면을 사문석계의 백석면에 비해서 더욱 유해합니다.

 

석면조사방법

 

건축물이나 설비의 임차인 또는 소유주 등은 리모델링, 유지보수, 멸실, 철거 등의 목적으로 설비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 사전에 석면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들어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 제품의 위치나 면적 등에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면조사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

 

1.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과 철거, 해체하려고 하는 면적의 더한값이 하단의 대상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석면조사기관에 의회를 해서 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2. 기관석면조자대상 이외에는 석면조사를 해야하는 의무자는 스스로 일반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석면조사의무주체는? : 건축물의 관리자, 임차인, 사어비행자, 소유자,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등

 

기관석면조사와 이란석면조사의 방법, 대상규모, 서류보존기간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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