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질병예방법2016. 12. 29. 09:19

조리작업 참여불가 질병, 조리사 건강진단항목, 주기, 하는 곳, 영업정지 및 과태료

 

식품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운반, 판매, 저장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1년에 1회이상 건강검질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작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리작업시에 각종 유해균의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화장실관리 및 사용이 중요합니다. 1일 근무시간동안 소변, 대변을 보기위해서 몇번 정도는 화장실을 방문하기 때문에 화장실자체가 깨끗해야 함은 물론, 화장실을 들어가고 나올 때의 행동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실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가장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장실 전용의 신발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실과 화장실공용으로 신발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아울러 주방 출입구에는소득발판을 놓아서 외부에서 세균이 주방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손을 씻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피부병이나 화농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 1군전염병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페스트, 콜레라

3. 결핵에 걸린 경우


 


* 아래의 3가지 항목이 조리사 건강진단 항목임

 

1. 상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2,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피부질환)

3. 폐결핵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의료기관) 

 

* 하단과 같이 남은음식 재사용시에는 영업정지가 됩니다. 이 때 남은음식의 재사용이란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품를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세척이나 살균을 하지 않고 사용시의 과태료는? : 과태료 20만원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한 음식기계도구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하지 않는 경우

*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이나 도마를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원료보관실, 조리실, 포장실, 제고가공실에서 동물 등의 배설물이 발견 또는 미청결시 : 과태료 30만원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