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원장이 알아야 하는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취소, 확정, 입소처리 및 관리 세부내용

 

부모의 입자에서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집 입소하기를 원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입소대기자 명단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가 이루어지지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가구내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먼저입소가 됩니다. 입소확정 후에도 필요한 서류를 7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에서 결원을 늘 확인해서 최 상위자를 입소시켜야 하며,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소우선순위자 명단등을 공개해서 열람토록 해야 합니다. 입소대기신청, 취소, 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입소대기 신청

 

1.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은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입소대기를 신청

<온라인신청시> : 보호자가 아리사랑 보육포털로 입소대기를 신청할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입소대기정보를 등록한다

 

<어린이집 방문시> : 신청인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대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입소대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서 등록한다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일을 확인하여 등록

 

2. 입소대기 신청정보를 정확히 기재한다

<입소대기 신청서>아동성명, 보호자성명, 아동주민등록번호,보호자주민등록번호, 출생순위, 연락처 정보, 입소순위 직접선택 항목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복수로 선택이 가능하다


 

◆ 입소대기 취소

 

1. 보모(또는 법정대리인)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취소가 필요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온라인 취소시>신청자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입소대기 신청현황에서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취소시>어린이집에서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입소대기관리에서 입소대기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입소 확정 후 입소순위에 따른 증빙서류를 7일(휴일포함)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가 됨

 

 

◆ 입소대상자 확정

 

1. 어린이집 원장은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최상위순위자를 우선입소처리한다.

동일순위내 경함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2. 복수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시 입소승인 완료후에는 나머지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상태는 계속유지된다


 

◆ 입소처리 및 관리

 

1.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7일(휴일포함)이내에 제출하여 신청시 산정된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한(7일)내에 입소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된다

* 예 : 부정한 방법, 거짓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입소대기 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만 7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된다*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가능

 

3. 어린이집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가 전산축력물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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