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맟벌이형 시간보육제 아동연령, 대상부모, 결제방법, 참여방법, 제출서류 등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시간제보육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는 제공기관은 '아이사랑보육포털'의 <육아정보>메뉴 중 < 시간제보육시범사업기관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비스개시일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지자체나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도 "아이사랑보육포털" 웹과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이란 말 그대로 시간제로 운영되는 보육기관입니다. 요즘 시간선택제 인턴이나 근로자모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정해진 시간(4시간, 6시간 등)만 일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시간보육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도 됩니다. 아울러 그 시간동안의 보육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 시간보육제 제공기간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대상연령 : 6개월~36개월 영아

이용부모 : 양육수당수급자 중 전업주부, 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 기타 양육부담가구

결제방법 : 아이사랑크드로 이용시마다 결제가 됨(시간제 보육이용시는 아이사랑카드발급 필수임)

참여(이용방법) : 온라인(www.childcare.go.kr) 신청 또는 전화신청(1661-9361)

제출서류

▷맞벌이형바우처신청시(읍면동) : 맞벌이형 시간제보육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시간제보육최초이용시(어린이집 등) :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의 개인준비물 : 간식, 여벌옷, 기저귀(시간제 보육기관에서 급식,간식 미제공)

 

시간제보육(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이용가능부모, 지원시간, 지원단가(보육료), 본인부담 

 


* 맞벌이형 서비스는읍면동주민센터에서 '맞벌이형'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로 신청 하지 않으면 기본형이 지원이 됨

* 예약시간을 사전에 연장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용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함

* 예약연장은 예약종료시간 20분전까지 가능함.



맞벌이형 시간보육제 신청절차

 

신청하는 곳 :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맞벌이형 시간보육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 맞벌이형 서비스 신청후 유효기간확인[아이사랑보육포털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아동등록)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사전에 아이사랑보육포털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수)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며, 전화를 할 경우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시에만 정부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일반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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