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질병예방법2016. 10. 14. 10:01

평가인증 및 일반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건강주치의 제도이해

 

외국의 경우에는 가정주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경우에는 주치의를 두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주치의 없이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사회의 병원등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등의 재능기부를 활용해서 지역의 어린이집을 일정주기로 방문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진찰하거나 각종 질병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서 어린이집의 영아나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며,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주치의 대상어린이집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우선시행(일반어린이집도 참여가능)

* 평가인증어린이집이란?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질이 높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각종 평가지표를 통해 일정수준이상인 경우 인증을 주는 제도


 

시행방법 :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이 1:1 연계협약(MOU)/1개의료기관 및 다수어린이집 협약체결 가능

 


◆ 참여기관의 업무역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의료기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주치의제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관련정보제공

▷어린이집 주치의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질병관련 안전교육이나 감염병예방관리등 협조요청시 적극지원

 

☞ 어린이집

▷무모의 의견을 수렵하고 지역안배(접근성)를 통해서 의료기관(주치의)를 선정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의료기관(주치의)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대비 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 정보제공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주지적으로 방문질찰하고 질병예방교육을 실시함

▷질병,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교직원 교육 및 건강관련 각종자료를 제공함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 기대효과

 

☞ 어린이집의 입장 

▷어린이집 주치의로부터 질병예방 및 건간관리를 위한 상담뿐 아니라 각종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음

(평가(재)인증시 우수살례로 반영하여 가점인정함

▷영유아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각종 질환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최를 줄이는 효과 발생

 

☞ 의료기관의 입장

재능기부를 통해 어린이집, 학부모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해당기관의 이미지와 위상을 올릴 수 있음

* 의료법  제 58조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반영, 가점인정

 

☞ 부모의 입장

▷우리아이가다니는 어린이집에 주치의 선생님이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음

▷자녀가 쉽게 앓을 수 있는 수족구변 등 유행성질환의 양상, 치료방법, 예방습관에 대해서 치료와 도움가능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