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6. 10. 8. 15:34
장애인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장애인등록증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결제기능이 결합된 "ONE CARD ALL PASS"기능이 구현된 카드입니다. 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따로 신청해서 발급을 받지 않아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신용/체크카드, 지하철 무임교통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능이 결합된 카드입니다. 카드에 장애인등록증이 결합되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카드한장으로 장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대상에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신용/체크카드 + 장애인등록증 + 지하철 무임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 : 아래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1. 등록장애인 본인

2.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매, 형재)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1. 카드신청(장애인 → 주민센터)

2. 카드대상 적합여부 검증(주민센터  → 도로공사)

3. 자료전송(주민센터 → 조폐공사)

4. 심사 및 카드발급(조폐공사  → 신한카드(카드사별)

5. 카드배성(조폐공사  → 장애인) 

 

신청구비서류 : 사진,신분증,본인명의 통장사본,자동차등록증,도장(서명대체 가능)

 

1. 체크카드는 우체국, 신한은행계좌만 사용가능

2.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신한카드사의 신용심사 후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이 됩니다

3. 신용카드 신청자가 체크카드로 전환발급시, 신한카드사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4. 기존의 장애인 카드에서 통합복지카드로 교체, 재발급 또는 카드분신,개명,주민번호변경,칩손상,훼손,체크계좌 변경시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발급 및 배송기간등을 감안하여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서비스

 

1. 통합복지카드로 고속도로 이용방법

 

요금정산소에서 통합복지카드와 통행권을 제시하면 근무자가 확인 후 통행료를 감면해줍니다. 다만, 본인탑승확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여부, 등록차량 및 운행차량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일반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여 이용시에는 감면기능은 없으며 하이패스이용만 가능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체크 및 신용카드로 후불결제 이용이 가능함

 

체크카드로 사용시에는 체크카드의 기능상 현금이 있어야만  인출이 되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며, 미납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통행료 지불 : 사용일 + 2일 후에 인출됨)

 


지하철 무임교통서비스

 

발급대상 : 부산,서울,인천,충남,대구(무임승차지역)에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타지역에서 이용시(주민등록거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유임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산의 경우에는 무임교통이용이 신용카드에 한합니다.

 

지하철의 무임이용

1. 지하철출입구(개찰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함

2. 버스의 경우 승차시 요금이 부과되며, 체크카드는 티머니충전후 사용가능,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3.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직통의 경우는본인부담하고 공항철도 이용시 100%할인(일반열차 이용시)

 

복지카드서비스 안내

 

1. 신한카드 레이디/2030서비스가 제공됨

2. LPG충전소 주유 리터당 30원 할인(신용카드는 할인된 금액청구, 체크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계좌로 되돌려 줌)

3. 장애인복지카드(체크/신용)의 연회비 면제(유효기간 동안만)

 

장애인복지카드 이용하는 방법

 

1.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수령 후 카드사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2. 티머니기능의 경우 티머니가맹점 사용가능(티머니 체크카드는 충전후 사용, 신용카드는 충전불필요로 후불결제)

 

복지카드 이용시 주의사항

 

1. 대여, 양도 등의 경우 승차구간 여객운임은 물론 30배의 요금 추징, 양도나 대여의 경우 무임교통카드 1년간 발급제한됨

2. 양도, 대여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부가통행료 등이 부과가 될 수 있음

3. 재발급신청은 유효기간 만요 1달전에 신청가능함

4. 연체등으로 신용카드 정지시, 카드훼손이나 분실시의 경우 정지를 해제하고 난 후에 사용이 가능함

5.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경우 체크,신용카드 후불결제됨

 

문의하는 곳

 

1. 전반적인 제도, 대상여부, 발급방법등 → 주민센터

2. 하이패스 및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3. 복지카드 수령방법 등  → 한국조폐공사 ☎ 1577-4321

4. 신용,체크카드의 분실신고 등  →  신한카드 ☎ 154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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