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음주운전통보 위반횟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형사,행정처분기준(징역,벌금,면허정지,면허취소)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출연,연구,투자)기관의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해당기관에 통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되거나 회사에서 퇴직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적발되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사회에서는 절대로 직장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음주측정 경찰관에게 직업을 말할 필요까지 없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결코해서는 안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다른 소중한 가정도 한 순간에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회사 동료 등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몇푼 더 들더라도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생활을 처음시작한 신입사원은 음주운전을 결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순간에 소중한 직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단계별 증상,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시와 음주운전 후의 자동차 정지(제동거리)의 차이

 

정상운전일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제동거리가 최초발견 반응거리(17m) + 제동거리(18m)로 35m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시에는 반응거리(25.5m) + 제동거리(18m)로 43.5m입니다. 그만큼 정지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행인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위험도

 

 

◆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1. 시야가 좁아지고 물체가 여러개로 보입니다.

2. 업무 등으로 피로한 야간에는 약간의 음주도 졸음운전으로 이어집니다.

3. 집중력이 떨어지고 물체발견과 거리판단이 부정확해집니다.

 

◆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단계별 증상

* 판단력,주의력,자제쳑,균형감각,반은시간,시야,자제력 등이 저하됨

 

 

 

◆ 음주운전의 피해

 

개인적인 손실로 따지면 소주 한병을 마시고 운전(0.15%)하여 인피사고(전치 4주)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최소 1,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함(벌금, 변호사선임비, 합의금, 면허재취득 비용 등)

 

◆ 음주량에 따른 처벌(법정형[징역,벌금,면허정지,면허취소], 선고형  등)

 

음주운전시 처벌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것으로 기록이 남게되는 경우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는 벌금형으로 구형을 법무부의 검찰청에서 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행정처분으로 안전행정부인 경찰청에서 에서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구분되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를 음주운전 위반회수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형사 및 행정처분기준으로 분류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위반회수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형사처분기준

* 혈중알콜농도, 음주횟수, 측정거부, 도주 등의 구분에 따라 다름

 


 

♣  음주운전 위반회수 및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 혈중알콜농도, 음주횟수, 음주측정거부 등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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