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및 석면피해자 정부지원서비스

 

제가 살았던 시골의 농가, 축사 등의 지붕이 대부분 슬레이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석면이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지원으로 하나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많이 구워먹었습니다. 석면발생여부로 알지 못했고 석면이 발암물질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수십년에 걸쳐서 인체에 영향을 끼치며,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석면공장이나 석면광산주변에 거주할 경우 환경성석면노출로 인해서 각종 건강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석면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각종 병원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석면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발암물질 1군으로 2009년부터 국내에서는 사용이 전면금지가 됨, 폐암이나 석면폐증을 유발할 수 있음. 석면의 경우 난연성(불에 타지않음)으로 방화재, 건축자재, 전기절연체의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음.



 

◆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 정부(환경부)지원보조금 : 최대 168만원

▷ 지자체의 지원금 : 168만원

▷ 철거비용 부담 : 정부지원 70%, 국가보조금 30%

▷ 신청하는 곳 : 지자체(읍,면,동) 생활환경과

▷ 지원대상 : 슬레이트지붕 빈집,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일반지붕르로 계약하는경우   

 

◆ 석면피해자 정부지원서비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 한하여 지급함

 

◆ 석면피해자 정부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석면피해구제센터 : www.adrc.or.kr

▷ 환경부 석면피해 콜센터 : ☎ 032-59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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