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근로자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진료계획서 제출 및 심사결정통보(지역별 산재치료 전문병원)

 

제 지인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서 현재 요양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를 위해 약 5m 지붕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서 요추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구덩이 쪽으로 떨어져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콘크리트바닥이었다면 부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산재가입을 하지 않고 사고를 당해서 추후에 산재가입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산재가입요건 미비), 노무사를 통해 소송을 했고 결국 산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1년여가 흘렀으며 치료를 1년간 받으면서 호전이 되었고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었어나 1년 후에 승인이 되어서 장해등급이 8급이 나와서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였으며,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1~7급은 장해보상연금 수급)을 수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 중이며, 전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산업재해는 한순간에 가족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기 때문에 안전수칙준수, 안전조치 철저, 보호구 착용 등의 절차를 꼭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요양과 관련하여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의 처리절차입니다.


 

◆ 치료기간연장에 따른 처리절차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일단 산재치료기간을 연장코자 할 경우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연장이 필요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상병의 치료경과, 추후 치료예정 소요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기록한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해서 기존에 결정된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지사 :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찰하는 지사

 

일반치료기간 연장시 : 진료계획서 3개월 단위로 제출

1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폐질등급 : 진료계획서를 1년 단위로 제출

* 폐질등급이란? : 진폐증, 중추신경계통의 마비, 이황화탄소중독증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 또는 질병 


 

진료계획서가 접수 및 자문의사 및 의사회 심의 결정 및 의료기관 통보

 

진료계획서 접수시 근복에서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산재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를 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것을 판단키 위해서 특별진찰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근복은 치료방법의 변경, 치료기간변경, 병원이전 조치 등 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치료 전문 근로복지공단 병원

 

산업재해 발생시에(손가락절단 등)접합을 위해서는 전문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시간을 허비할 경우 절단손가락이 괴사되어서 접합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발달도 손가락 손목, 발 등의 절단시도 접합이 대부분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병원도착시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명

진료전문분야

인천병원

 재활전문,수중운동재활,척추전문센터,관절센터, 뇌졸중전문센터

안산병원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창원병원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대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의학연구센터

순천병원

 재활전문센터, 척추전문센터

대전병원

 재활전문센터, 관절전문센터

태백병원

 재활전문센터, 호흡기중심재활치료

동해병원

 재활전문센터, 관절전문센터

정선병원

 

경기요양병원

재활공학연구소

경기케어센터

강원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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