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시 보고의무 변경 및 산재요양급여 신청처리 절차, 승인,통보,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확인(서명) 폐지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오늘 이순간에도 산재사망사고 건수가 하루에 약 6건이나 됩니다. 즉, 아침에 출근했다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근로자가 매일 6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부상자의 경우는 약 9만여명으로 중소도시 규모의 인구가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요양신청을 하고나 산재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보험을 총괄하고 있으며, 산재예방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와 정부출연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가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보상과 예방활동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야 하며,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예방조치 소홀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를 받기 위한 요양급여신청 및 처리절차와 치료기간연장시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변경(사망자 발생 및 휴업재해 3일이상)

 

2014년 7월 이전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할 경우 노동청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4년 7월 이후에는 산업재해발생보고를 고용노동지청에 따로 해야 합니다. 즉, 산재발생시에 요양급여신청을 근복(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과는 별도로 발생보고를 해야 하며, 산재발생보고대상을 기존의 요양 4일 이상 및 사망에서 휴업재해 3일 이상 및 사망자발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발생보고를 따로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지만 기준은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4일이상 치료만 받으면 발생보고를 했지만 지금은 4일 이상(심지어 1달 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휴업(직장을 출근하지 않는 날)을 3일 이상 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발생 보고하는 법/온라인으로 쉽게 보고하기(바로가기)

 

♣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변경 전후비교

 

◆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요양급여 신청 및 처리절차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 사업장에 각각1부씩 제출합니다. 위에서 산재발생보고는 고용노동청으로 휴업3일 이상 발생시 따로 보고를 해야 하지만 산재요양신청기준은 휴업재해 3일이 아니고 요양일 기준 4일이상이기 때문에 헤깔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 처리승인통보, 사업주거절시 신청은?

 

재해발생경위 등을 빠짐없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작성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상병 소견)과 사업주(근로자 인적사항 및 재해경위)의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이 다니는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병원과 사업장에도 송부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가까운 공단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 되어 있으며, 근복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가능합니다.

공단에 신청을 하면,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확인 후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재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처리거절시(사업주 확인 거부)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2018년 산재요양신청서 사업주 확인절차 폐지>


기존에 산재보험신청을 위한 산재요양급여 신청시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 사업주가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18년부터는 사업주확인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확인(서명)없이 요양급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재해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재해발생확인, 서류보완요청과 처리결과의 통보

 

산재서류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근로자 또는 다니던 회사를 방문하여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하거나 신청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처리가 어느정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산업재해자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에 대하여 사업주의 의견이 다른 경우 사업주도 본인의 의견이나 증거를 근복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질병과 관련한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과거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질병을 판정을 합니다. 아울러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도 통보합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도 결정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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