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응급처치법2016. 10. 11. 17:18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종류 및 적용시기(사망보상금,진료비, 장례비, 장애보상비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한달 기준으로 거의 200건이 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망사고건도 접수가 되었는데 항생제 부작용 사망,의약품 복용 중 사망 등입니다. 신청 후에 3개월 이내에 모든 조사가 완료되고 피해보상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만약 대상으로 판정시에는 30일 이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부터 피해보상까지 4개월에 완료가 됩니다.

 

최대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입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병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고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패해보상금액의 종류로는 장애보상금(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진료비, 장례비, 사망보상금으로 이루어 집니다. 피해구제가 안되는 경우는 본인 과실, 의료사고, 임상시험약품, 특수질병, 암치료에 사용되는 약품 등입니다.



 

■ 시행시기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적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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