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정부의 농가지원하는 소득고정직불금 100만원지급, 변동직불금 85%보존)

 

정부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직불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고정 직불금의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며(고정직불금액 ha 당 100만원) 해당되는 분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신 분이 해당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사에 하시면 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정부에서 통합관리를 통해 정책을 추진(과재배 등 현황파악 및 정보제공 등)해 농가소득보존을 위해서입니다.

 



 

변동직불금의 경우에는 쌀 재배를 했는데 정부에서 정한 판매기준금액에 미치치 못하게 되면 그 차액의 85%까지를 지불을 해주어서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한 잔류농약기준이나 토양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정직불금의 경우는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되며, 대신 늘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토양유지관리, 경계구분, 잡초제거, 용배수로 관리 등). 해당 직불금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쌀소득고정직불금 :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원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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