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9. 1. 20. 08:38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지원혜택(방과후자유수강권,돌봄,문화누리카드이용권) 

 

차상위계층 초중고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위의 사업대상으로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초등,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방과후에 교과과목, 특기적성교육, 돌봄교실등 1인당 연 60만원내외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외의 다른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운영시에도 지원이 됩니다. 이 자유수강권을 초등돌봄교실, 토요프로그램, 방과후 보육료 등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자

지원금액 : 1인당 연 60만원내외

지원내용 : 방과후보육료,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등

▶지원불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지도별 중위소득기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차상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후돌봄

 

18세 미만의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되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 교육,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가 너무비싸서 보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부모가 직장생활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며,  보호대상한부모가정 아동,장애가정 아동, 조손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도 돌봄대상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공부도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활동도 가능합니다. 

 

 

◆ 차상위 문화누리카드

 

이용대상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장애인부가급여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카드발급은 세대당 발급제한이 없으며 6세이상 가구원 1인당 1매입니다. 문화누리카드로 각종 전시, 공연, 영화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관람가능하며, 국내여행비용, 스포츠관람은 물론 도서나 음반구입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이월이 되지 않으며, 해당연도에 사용치 않을 경우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발급나이, 사용(충전)금액

 

문화누리카드는 차상위계층뿐만아니라 기초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장애아동수당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대상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금액한도는 1인당 최대 8만원(19년기준)이며, 발급기준은 발급대상 가구원 6세이상 세대원 전부발급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가능


 

차상위계층 학생 등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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