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 방지위한 국내거주 요건강화,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신고불성실가산세 확대 등 

 

역외탈세란 탈세의 한 방법입니다. 역외란 우리나라 외를 의미하며, 역외탈세란 외국의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차려서 세금납부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의 한 방법으로 고차원적 탈세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기 위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보유 자산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법인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이 주로 활용이 됩니다. 정부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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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역외탈세 추징현황



국내거주요건 강화, 국외재산 증여 과세면제 금지

 

먼저 해외거주를 위장하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내 거주자 요건을 기존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즉, 6개월만 국내에  거주를 할 경우에도 내국인요건으로 해외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과세가 되는 경우에 국내과세를 면제해주었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거래 탈세혐의 권리소멸 제척기간 연장, 신고불성실가산세 확대 등

 

또한 국제거래시에 행한 탈세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을 늘렸습니다. 즉, 국외탈세에 대해서 15년동안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신고불성실시 가산세를 현행기준 40%에서 60%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시에 현행 벌금을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했고 과태료의 경우도 미신고금액의 4~10%에서 10~20%로 대폭 늘렸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시에 과태료 부과 감면을 현행 10~50%에서 10~70%로 변경하여 기한 후에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정부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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