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퇴직시 산재보상, 산재합병증 치료비용, 평균임금상승과 휴업,장해급여인상은?(간병급여, 간병료)

 

산재보험금의 금액 또는 보상범위는 사업주가 낸 보험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폐업 또는 본인이 퇴직한 후에에 보상받을 수가 있고 퇴사, 퇴직 이후에 신청해도 보상가능합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상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모든재해는 보상이 됩니다.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물리치료비용도 지원됩니다.

 

신청당시 보다 평균임금이 상승이 된 경우 휴업급여,장해급여를 인상해서 받을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치료비 뿐만아니라 이송에 필요한 비용, 보조기기이용비용도 해당이 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소득보전을 위해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그외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복귀에 따른 훈련비용 등 지급하는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Q 1>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따라 산재보상범위가 달라지나요?

 

사업주는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 액수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Q 2>사업장이 폐업되거나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 3>사업장이 폐업되거나 퇴직한 이후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나요?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퇴직한 이후에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더라도 질병이 당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4>업무 수행 중 본인 과실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가능은?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업무수행 중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 과실부분에 대해 상계처리를 하지않습니다.

 

Q 5>치료가 끝나고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되는 제도가 있나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가 있으며, 장해 결정자 중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 35개 상병(증상)에 대해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진찰, 약체, 처치, 검사, 물리치료, 등 진료지원을 해드립니다.


 

Q 6>평균임금은 재해당시 임금으로 적용을 받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으로 고시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이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됩니다. 아울러 일반근로자의경우 재해당시의 인금이 소급인상이 된 경우에 사업주가 소급인상분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증가시켜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인상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7>산재보험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치료 후 간호비용인 간병급여,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사망에 다른 유족급여, 장례를 위한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8>요양급여는 무엇인가요?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입원,통원), 요양중 간호에 따른 간병료, 통원치료에 따른 이송비, 보조기 비용이 지급됩니다.

 

Q 9>휴업급여란?

 

치룍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보전 목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요양기간 동안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급해드립니다.

 

Q 10>상병보상연금은?

 

치료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도 치료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중증폐질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소득보전을 위해 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1급(329일분) ~3급(257일분)

 

Q 11>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74일분) ~14급(55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장해연금을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급은 연급, 4~7급은 연금일시금선택가능, 8~14급은 일시금)



Q 12>간병급여 및 간병료(전문간병 1,2,3등급)는?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상시간병은 1일당 41,170원(월 1,235,100원), 수시간병은 1일당 27,450원(월 823,5000원)의 간병급여를 지급해드립니다.



여기

 

13>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1~12급)을 받은 분에게 직업훈련비용(600만원한도), 직업훈련수당(매월 125만원)을 지급해드리며, 사업주가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최대 72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다만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Q 14>유족급여란?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드리며,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해드립니다.

 

Q 15>장의비란?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 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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