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대리운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가입과 적용제외,보험료납부와 금액, 산출방법, 입직, 이직시 신고방법

 

산재보험에 당연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자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송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사, 택배 집화,배송업무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들은 산재보험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중에 가장 많이 나는 사고는 넘어짐사고로 전문용어로는 전도재해라 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본인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사고 후에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지만 언제 닥칠 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주용한 부분준 하나며 또한  돈이 새는 것을 막는 재테크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관련한 주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 적용제외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이 제외되며, 다만, 처음 법의 적용을 받는 날 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은 날 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2>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적용제외를 신청 한 후 다시 보험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후 다시 보험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이 재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3>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입직), 제공받지 아니하게(이직)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입,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납부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Q 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는 어떤기준으로 산출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6개 직종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 해당 사업장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직종별 월기준보수 및 월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액과 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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