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질병예방법2016. 10. 14. 09:33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급여 신청(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장례비 등)

 

의약품사용 중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구제하느 신규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피해로 인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지만 국가와 제약기업이 공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구제를 해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14년 12월 부터 시행이 되는데 만약, 의약품 사용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해당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피해발생 원인을 밝혀내고, 관련 절차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관리를 합니다.

 

의약품사용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적절하게 투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 제약업계에서 부담금으로 구제보상을 합니다. 연도별로 이 제도를 확대해나가는데 '15년 중에는 의약품부작용 피해 사망일시 보상금, '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17년에는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확대가 됩니니다. 무조건 피해를 당한 경우 다 보상을 해드리지는 않고 피해가 의약품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 지원내용, 보상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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