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유족연금 수급권 범위, 순위, 유족연금(급여)액, 일시금의 계산 예(유족수에 따른 가산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질문 > 산재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근로자 과실 여부에 따라 유족급여액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 산재 유족금여의 경우 근로자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과실인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과실여부에 따라 금액이 50%(절반)이 차이가 납니다. 민사소송이 사업주과실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예/사업주과실 : 1억원수급, 근로자과실 : 5,000만원수급)

 

산재보상 유족급여


업무로 기인한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사망이 추정이 되는 경우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 *(유족급여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유족의 생활을 보장,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연금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족급여 금액 


* 평균임금의 52%~67%(즉, 평균임금이 300만원시 매월 150만원 이상 수급가능)

* 수급자격자 1명당 5/100씩 가산(최대 4인)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유족연금액 계산 예> :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연금액이 1명당 5/100씩 가산되어 평균인금의 52%~67%까지 수급가능함

 

예> 산재사망당시 부양가족이 4명(부모 2명, 자녀 2명)평균임금이 80,000원인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액 계산

 

▶유족연금급여기초액 산정 : (80,000원 × 365일 = 29,200,000원)

최대 가산되는 범위 : 최대 20%가산으로 기초급여(47%) + 20% = 67%

1년 기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1년기준)  = 29,200,000원 × 0.67 = 19,564,000원

매월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1개월기준) = 19,564,000원/12개월 = 1,630,000원

 


◆ 유족급여 지급방식


100% 연금지급 또는 50% 유족보상연금지급 +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사망당시 부양사실 확인하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음

*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 :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사망자가 유언시 순위 변경가능함)

* 동일수급권인 경우에는 절반씩 지급함(예/부모의 경우 모친 1/2, 부친 1/2)

*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부양되지 않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등도 보상일시금 수급가능함

 

장의비


- 장의비는 장의를 실제로 행하는 분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120일 분이 지급됨

* 유족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장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120일 분이 지급됨

* 평균임금이 낮을시 실제금액을 장의비보다 적게 받을수 있으므로 최저, 최고금액을 정해서 운영

2018년 장의비 최고고시금액 : 15,069,990

2016년 장의비 최저고시금액 : 10,763,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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