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25만원 지급(미혼모등) 저소득한부모, 조손가정 자녀양육비, 교육비, 교육급여(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교통비 등)

 

한부모가족이면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4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조손가정이거나 5세 이하를 양육하는 25세 이상의 미혼모인 한부모시 추가로 5만원을 더 지급받습니다. (20만원+15만원 = 35만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학용품구입 등에 사용되는 교육비 54,100원, 만약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생활보조금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한부모가족의 신청자격으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가정) 또는 조손가정일 것

2.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2%이하인 가구

3. 양육하는 자녀가 18세 미만일 것(취학시 22세 미만)



● 2020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구, 청소년한부모 가족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중위소득기준으로 선정함(기초수급자/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수급)

- 기초수급자는 중위 0.5%이하가구로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0.5%이하 비수급가구로 교육비지원

- 한부모(조손)는 중위 52%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 60%이하 가구로 교육비 지원



※ 선정기준은 2018.7.1.부터 시행하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2019.1.1.부터 시행

 

한부모는 아버지나 어머니 두분 중 한부모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정부에서 조사후에 자격, 조건이 맞은 경우 지급을 해 드립니다.

 


● 2020년 한부모가정,조손가족 자녀 양육비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 생활보조비(복지시설입소가족), 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함(생일이 경과하여도 연도말까지 지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아동교육지원비라고도 함


▶ 신청방법 :  주민센터신청, 시,군,구 단위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통해 조사, 보장급여처리




● 기초수급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족지원 교육급여


위에서는 교육비(시도교육청)대상이 아니며, 교육급여(지자체)대상인 경우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교육급여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위에서 지원받는 교육비외에 추가로 교육급여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를 지급받습니다. 즉,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초수급가구로 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로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의 가구입니다. 



● 2019년 한부모, 조손가구 기초수급자 교육비, 교육급여 지급기준(연/1인)


교육비나 교육급여는 해당 가구원 중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지급함.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임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