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재고용시), 지원금액, 조건, 신청하는 곳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은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신 중인 상태 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사업주와의 계약기간이 끝난 여성직원을 재채용하는 사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또는  파견직직원을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바로 재채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재채용한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임신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재 채용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고용 지원조건 :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채용시

1. 육야휴직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기간제, 비기간제, 파견근로자 구분

구분

세부내용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연도별 비정규직(남,여)현황표



여기


● 출산육아기고용(대체인력) 지원금액 : 840만원~540만원


지원조건은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2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후 6개월까지 고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입니다. 

● 지원조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제조, 건설, 서비스, 금융 등 모든 사업장의 1인 이상 근로자 수대상)

* 고용보험은 근로자수와 관련없이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이 됨(즉, 미가입시 법을 위반하는 것임).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4대 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임.


● 지원신청 : 해당지역의 고용센터

- 여성직원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단위로 신청 또는  일괄신청

*예 고용 5월 1일인 경우(2분기 고용), 3분기(7월 부터) 부터 신청이 가능함 


● 제출서류

1.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3.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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