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급여, 임신중 태아검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가 보장되며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자연적으로 유산이 된(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 경우에만 해당 되며, 로자는자연유산,  임신주수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되므로 빨리 신청할 수록 유리합니다. ※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급여신청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2019년 출산전후 휴가급여>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




알아두세요! TIP> 임신중 태아검진 시간제 허용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태아검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 임신 7개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아내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도 휴가가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 할 경우기본적으로 이틀 이상은 휴가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 시기 및 사용 방법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월력상 일수로 계산함


사용권의 소멸 : 출산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내에 사용해야 함


Q. 아이가 금요일에 태어나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5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휴일도 휴가일에 포함되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요일에 5일의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다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