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사용 가능, 19년 최대 540만원(다태아 720만원) 지급받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상, 신청방법, 유산, 사산휴가 일수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단,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부여


 

 고용보험기금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기간, 지원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단태아, 다태아에 따라 차등지급함

- 2019년 1달 지급액(하단 참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유산, 사산시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1.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5.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일부 감액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서류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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