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사업비의 80% 보조,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업운영임차비용 등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무료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정도는 자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9천만원의 소요비용이 들어갈 경우 80%이면 7,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20%인 1,800만원만 자부담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인 VAT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정부(출연)기관의 보조금이나 융자의 경우 VAT는 본인부담이 대부분입니다.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입니다. 해당 사업이 분야로는 사업을 위한 공동장소를 임차하는 경우와 장비를 구매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또한 마켓팅분야도 해당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본인이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협동조합의 종류는?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 임


소상공인 협동조합 보조금 지원 세부내용 




1인출판사에 대해서  저작상금과 출판제작 무료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1인출판사, 개인이 출판을 할 경우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콘텐츠진흥팀에서 료로 편당 저작상금(300만원)과 출판제작에 필요한 비용(70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물은 아동분야, 문학분야, 과학, 사회과학, 인문교양분야등 다양하며, 제한이 없습니다. 



응모작과 구비신청서류를 작성해서 해당기간 안에 진흥원에 제출하시면 응모에 당선된 경우에 해당금액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매년 1회 실시가 되기 때문에 아래의 추진시기를 참조하셔서 해당시기에 제출해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인출판사 무료지원 사업절차 


 

1인출판사 무료지원 사업진행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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