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직역연금 등 감액, 소득기준, 수급액, 수급일, 소득공제, 무료임차, 미포함소득

 

기초연금의 각종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문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이나 자격,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수급(지급일), 기초노령연금 수급지 기초연금 따로신청, 신청 후 수급까지 소요기간, 기초연금 수급금액,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지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지급, 직장생활시 기초연금 지급여부, 자녀가 소득이 많은 경우에 기초연금 대상은? 기초연금 신청비용, 해외 거주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등입니다. 


2020년 기초연금 각종 소득 및 재산기준, 재산기준(소득 무), 근로소득기준(재산 무)이 아래와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부지원 각종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 2020년기준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기준, 기준연금액, 감액, 연금지급일



● 2020년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2020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소득 및 재산기준, 근로소득기준 등)



질문 1>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수급자로 결정통보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30일 이내에 수급여부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7월에 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9월에 결정이 되었다면, 7월급 부터 소급해서 3개월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2> 부부수급가구나 소득인정액이 많은 경우에도 25만원(저소득층 30만원)수급이 가능한지요?

 

부부수급의 경우 감액(20%)이 적용되고, 소득인정액이 많은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되어 25만원 이하로 받으십니다.


<표>2020년 기초연금액



 

질문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수급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우(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선정기준액)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기초연금액 10만원)

2.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기초연금액 10만원)

3.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4.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을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질문 4> 기초연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각종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재산의 경우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으르 제외하고 해당금액을 산정(소득인정액)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소득공제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무의 경우 해당이 되며, 공제금액은 94만원(2020년)이며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각종 공제금액>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94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원)

금융재산 공제(가구당 2,000만원)



질문 5> 자녀가 소득이 많은 경우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의 경우 자녀 등 부양하고 있는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와 같다면(자녀명의)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이 시가표준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라 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일정부분 합해집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 기준>



 

무료임차소득 기준 = 자녀의 주택시가 표준액 * 지분율 * 0.0078 /12개월 

 

질문 6> 기초연금 신청비용이 따로 있나요? : 기초연금신청은 무료입니다.

 

질문 7> 정부의 공공근로(자활근로,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기초연금산정하는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정부의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등의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미포함소득의 종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입양양육보조금, 아동양육보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진폐재해위로금, 북한이탈주민지원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소년소녀가장지원금, 직업훈련수당 등

 

질문 8> 해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가능한가요?

 

기초연금법시행일을 기준으로하여 시행일 기준 그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지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출국일 기준으로 부터 50일을 가산합니다. 기초연금법시행이전 출국(7월 1일 이전 출국) 출국일 기준 18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 기초연금수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질문 9>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을 현재 받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2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는 기초연금을 25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준금액이 3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20만원 수급이 가능하지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10만원~25만원까지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기초연금액 : 상단의 표 참조>


소득수준이 0%~40%이하인 분들로 단독가구는 30만원 수급할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48만원을 수급합니다. 일반수급자로 소득수준이 40%를 초과하고 70%이하인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25,000원~최대 254,760원수급가능합니다. 부부가구는 5만원~406,000원수급합니다. 저소득가구의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8만원이하가구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608, 000원이하입니다. 


질문 10> 기초연금수급일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날 본인통장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첫 회 지급일은 7월 25일입니다. 만 65세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66세 되는 생일이 있는 달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우리나이 66세이라면, 7월 부터 지급이 됩니다. 즉, 7월 30로 7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질문 11> 기초연금신청대상, 장소, 신청시 준비물, 대리신청자는?

 

1.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 65세 이상의 국민(주민등록이 되있는 분)

2. 신청하는 장소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3.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물 : 본인통장사본, 신분증(대리신청가능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지참)

4. 대리신청가능한 자는? : 친척, 배우자, 형제자녀, 자매, 사회복지서설의 장)

 

질문 12>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소득기준은? (2020년 기준)


혼자사시는 경우는 1,480,000원,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2,368,000원 이하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급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함(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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