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10만원 정부지원금 희망키움통장 2(기초/교육,주거급여,차상위계층상), 가입금액, 소득기준(최상,최하)

 

<희망키움통장 자활 성공수기> 중에서

 

뜨거운 여름이면 시원한 가을을 기대하고

비바람 부는 오늘이지만

내일은 화창한 새날이 올것이라는 확신이 있듯이...

 

인생의 긴 여정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지리라는 믿음이 있다

 

정부에서 희망키움통장 2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 비수급가정을 대상으로 근로 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이 일정금액이상을 적립을 할 경우에 매월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 : 기초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희망키움통장 2 : 기초수급자 가구(교육,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대상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3개월이상 근로자)


 

희망키움통장 2 지원대상

 

1. 기초수급자 중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중위 50%이하소득)

2. 총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의 60%이상

3.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경우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수급가구, 한부모가정, 18세미만의 아동 부양가구주 우선순위 부여


★ 희망키움통장 1,2 지원 비대상 :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자산형성사업(행복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대상은 가입이 불가


★ 2019년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기준 및 소득인정기준


가입기준으로 소득기준(근로및사업소득)최하와 최상의 가값에 해당되어야 하며, 유지기준 소득하한이상~ 소득상한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Ⅱ의 경우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가능한 소득기준은 697,567원~1,743,917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2 지원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합니다.)

2. 소득하한 이상 유지(가구의 근로[사업] 소득 상, 하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3. 매월 정부지원금 적립(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가입자의 통장에 입금합니다)

4. 3동안 통장 유지시 본인저축액 + 이자 + 정부지원금 수령

* 3년동안 통장에 가입한 경우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수령

* 희망시 본인통장은 총 5년간 유지가능합니다


<3년간 최대 저축금액 예>


본인이 10만원씩 매월 저축하고 정부에서 10만원씩 추가저축을 하며, 본인납부한 이자(2.5% 이율 적용)시에 3년 후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3,17383원입니다. 즉, 본인 저축은 360만원 했지만 실제 받은 금액은 정부지원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수급액은 약 730여만원이 됩니다. 만약 3인가구라면 7,317,383원×3=2,200만원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1.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됨

2.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저축액을 6회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및 사례관리상담을 연 4회미만참여(교육 연 2회 필수)할 경우 중도해지됨

3. 사업참여기간(3년 중)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능함(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함)

4. 소득,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받은 경우 부적격 대상으로 간주하여 혜택소멸

5.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하는 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 또는 자녀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증빙서류(예/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등)를 만기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자격확인을 휘해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제출필요

 

접수하는 곳 : 신청인의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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