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지정절차, 우대혜택(금리 추가인하, 보증수수료우대 등)

 

지자체별로 착한 가게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타겁, 목욕업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바아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소비자의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지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을 경우 운영컨설팅 및 다양한 혜택이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는?

 

1.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

2. 내집같이 편안한 품격있는 서비스제공

3.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 착한가격업소의 착한 가격업소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은?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금리혜택,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대출 우선지원, 업소운영컨서러팅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대출시 금리 감면혜택을 제공(0.25%P 금리추가감면)

2. 업소 홍보 및 운영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각 지자체별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4. 온,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홍보로 소비자인식제공

5.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 적용 배제 및 보증수수료우대 혜택
 ※ 자기자본 3배 한도 적용 배제하고, 보증수수료율은 0.2%p 차감

6.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우선 지원 
 ※ 경영개선 자금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1년 거치, 4년 상환)
7. 중소기업청은 점포운영 컨설팅 소요비용을 90% 지원.(7일 한도내)

8.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물가안정 모범업소 가점



◆ 착한가격업소의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1. 가격기준 :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2. 친절도 및 위생상태 : 종사자의 친절도와 영업하는 곳의 청결성

3. 정부시책 호응업소 : 원산지 표시제 , 옥외가격 표시제 등

4. 정부, 지자체 등 공인기관으로 부터 표창, 상장을 받은 경우

 

◆ 착한가격업소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는?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 [시도 및 안전행정부의 협의·검토] > [시장,군수,구청장 결정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증 교부]

 


 

◆ 착한가격업소의 지역별착한가격업소 현황

 

착한 가격업소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업소 매출의 증대를 통해 서민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터  서민물가안정을 위하여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여 2013년 12월 기준 전국에 약 6,600여개소의 개인서비스업소(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외식업 등)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착한가격업소의 업종별 착한가격업소 현황

 

하단과 같이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식업에서는 한식이 가장많고 그 뒤를 중국집이 따르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이미용업이 가장많고 목욕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 착한가격업소의 모바일웹사이트, 모바일앱구축 : www.goodprice.go.kr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착한가격업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테블릿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