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일 연장 구직급여액 70%수급,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금액은?

 

개별연장급여란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기준이 되는 기간동안만 지급을 하지만 사회환경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 수급후에도 취업이 되지 아니한 경우(직업안정기관장이 취업을 위해서 회사를 소개해서 3번 각각의 회사에 응시를 했으나 취업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부양가족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지급금액으로는  구직급여의 7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중 높은 금액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취업이 힘든 분들은 최대 60일 기간(두달)동안 연장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다시 재취업활동을 통해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

 

- 지급일수 : 최대 60일

-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 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개별연장급여지급요건

 

<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경험,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생활이 어려운 경우>

 

1. 다음 아래의 하나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2.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경우(2019년기준)

- 이직 전 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63,000원 이하 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재산 재산세과세액 합계액이 12만원 이하일 것

 

개별연장급여 신청방법

 

1. 위의 요견을 충족하는 시 여부에 대해 실업인정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요건(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불충분해( 50%) 남아있을 때 실업인정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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