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피해(채권추심 등) 예방과 개인회생,파산을 통한 신용회복의 길

 

불법사금융피해(채권추심 등)를 줄이는 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불법사금융피해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시행중입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를 당하거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사금융피해를 당하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너무나 높은 미등록된 고금리 대부업체 등을 이용치 않아야 하며,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보증료나 수수료 등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대출업체를 확인해서 등록되어있는지 유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면 국가(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도저히 못하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불법사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7가지 원칙

 

1.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거래간 이자율 상한 : 30%)

2.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조정료, 보증료,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시 상담 중단하고 피해발생시에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다.

3.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거래합니다.

(금융감독원 ☎ 1332, 또는 지자체 대부업체 담당자 문의)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입니다.

5.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6. 대출신청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 대출, 햇살론, 미소금융을 신청합니다.

7. 채무상환 불가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및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합니다.


 

불법채권추심대처법 10단계

 

* 긴급한 협박 또는 폭력 등을 행사시에는 관할 경찰서의 도움을 받습니다

 

1. "이름이 뭡니까?" 라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채무에 대해 올바른 금액을 추심하고 있는지 <수임사실통지서>를 잘 읽어봅니다.

수임사실통지서란? TIP>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추심을 시작하기 3일 전까지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및 입금계좌관련사항을 기재한 <수임사실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대상인 경우 추심중단을 요구합니다.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신변제 요구시 거절합니다.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6. 채권추심자가 돈을 대신 갑아주겠다고 할때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7. 돈을 갚을 때에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8. 꺼진 불도 다시보자, 채무변제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채권추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라하나 기록을 해 둡니다.

10. 불법채권추심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합니니다. (금융감독원 ☎ 1332)


 

신용회복을 위한 첫걸음 

 

누구나 신용불량자가 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더 나은 생활, 행복한 조건을 위해서 하다보니 어쩔수 없는 환경때문에 신용불량(유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전을 쓴 경우, 대출을 통해 주식 등 과대한 투자로 손실을 당한 경우, 지속적인 현금서비스 사용 등으로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경우,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속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대출, 사금융 이용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더 큰 빚만 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느면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면, 다 내려 놓으시고 제 2의 인생의 출발을 준비하십시요. 그 길은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이지만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직장이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20~70%) 개인회생제도를,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십시오. 몇 년후(3~5년 이내) 예전과 같은 생활로 반드시 되돌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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