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신용회복지원 절차(연체등록,불법추심,강제집행 등)

 

본인이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인지(신용회복위 소관),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인지(법원소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개별상담을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미만(구, 신용불량자 등재기준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대상이며, 프리 및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어있는 금융기관(약 3600여개)만 해당이 되고 사채, 사금융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며, 신용불량자이거나 아니거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장점이 많은 제도이며, 개인,프리워크아웃보다는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신청대상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대로 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서류를 준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후 신청

<인터넷신청> :복위사이버지부(www.cyber.ccrs.or.kr)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

<우편신청> : 신복위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발송(군복무자만 해당)

 

신용회복지원신청 후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2~3개월

* 신청자의 채무내역확인, 채무조정안 작성, 심위위원회 심의 및 의결, 금융회사 동의여부 취합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신용회복지원제도 진행 절차는?

 

1.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신용회복신청서류 구비하여 본인 직접방문

2. 상담 : 채무조정, 서류작성법, 채무조정 신청 후 유의사항 및 절차

3. 신용회복지원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관계확인 가능한 부부,부모,형제자매만 가능), 인터넷 신청가능

4. 신용회복신청비용 납부 : 5만원을 지정한 금융회사에 납부함

5. 신복위에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 통보함

6. 금융회사는 접수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신청 소송제기 등이 일체의 채권행사를 금지

7.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통상 2~3개월 경과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 되며 신청자에게 신복위에서 연락을 함

8. 신용회복지원 승인 확정 후 2주일 이내에 신복위를 방문하여 교육이수 후 채무조정합의서 작성

9. 신청이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에 변동신고(급여가압류, 신고누락의 경우는 필히)

10. 신청 이후부터 신용회복확정 전까지 예상납입금을 미리입금하여 본인의 채무상환능력을 증명하여야 함

* 신용회복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께 납입금을 반환함

11. 확정 후에는 변제금을 매월 성실히 납부해야 함

 


변제금을 미납시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3회이상 변제금을 미납시에는 신용회복지원효력 상실로 감면된 이자와 원금은 원상복구 되며 다시 금융위로부터 빚독촉을 받게 됨. 또한 또한 연체정보등록이 다시 재 등록됨

 

신용회복지원신청 후에도 계속 빚독촉(불법채권 추신 등)

 

신용회복위원회가지원신청 접수사실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한 이후에는 독촉전화를 비롯한 추심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채권금융회사의 상환독촉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신청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중단토록 요청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확정자 및 일반인에 대한 신용관리 교육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확진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부채관리, 건전한 소비생활, 신용관리방법등을 교육함으로써 변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직, 질병, 사고등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쳐하여 성실히 변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대학생, 군인 및 일반일 대상으로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으로 신용회복을


위에서 말씀 드린 신복위의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채무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원금감면일 것입니다. 물론 무턱대고 원금감면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벌어서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을 때는 그리고 더 이상 원금마저 갚은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개인회생(원금감면 최대 80~90%)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마저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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