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관리요령은?

 

1. 사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점오염물질의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단지를 설계하고 운영

2. 사업장 원료 및 생산품의 운송과 보관시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비올 때는 방수덮개 사용

3. 저장용기에 균열시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화학물질을 적정장소에 보관

4. 액상 화학물질을 저장할 때나 덜어낼 때는 바닥에 흡수성이 좋은 재료를 깔아 재활용하거나 적정장소에 폐기

5.사업장 내 또는 하천주변의 주차장, 도로 등의 폭을 조절하여 불투수층의 면적을 가급적 줄이고 식생대,완충녹지 등 조성

6. 작업장 내 저장창고,이동도로, 지붕, 주차장 등 사업장 내 지표면의 오염물질 주기적 제거

7. 비올 때 하천 또는 수로유입 비점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류식하수관거,우수관거 및 사업장 주변의 하천 하상 등에 퇴적된 오염물질의 주기적 제거

 


 

◆ 자연형시설 :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실생형시설

 

<저류시설>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 연못등을 포함함

 

<침투시설>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 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함

 

<인공습지>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분해, 식생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 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식생형시설>

토양의 여과, 흡착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함


 

장치형시설 : 여과형시설, 와류형시설, 스크린형시설, 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

 

<여과형시설>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 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하여 걸러 모은ㅠ후 모래, 토양등의 여과재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와류형시설>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 그리스 등 부유성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은 하부로 침진, 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스크린형시설>

망의 여과, 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함

 

<응집, 침전형 시설>

응집제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 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여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운영기준

 

1.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보수

2.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맟 협잡물 제거

3. 유입 및 유출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

4.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함

5.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

6.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유입량, 유출량 미 제거율을 조사

7.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8. 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내용, 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청청장에게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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