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신고대상업종, 처리절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비점오염원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에서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는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주로 강우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폐사하거나 녹조가 발생하는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하수, 공장폐수 등 점오염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점오염원의 관리, 왜 필요한가요?

 

비점오염원은 우리나라 하천오염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06년 4월 1일 부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시행하여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비점오염원 신고업무처리절차?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저감계획수립(사업자) > 설치신고서 및 저감계획검토(유역 및 지방환경청) > 신고필증교부(유역 및 지방환경청) >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사업자)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완료 통보(사업자) 지속적인 유지관리(사업자)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은?

 

<아래의 업종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2.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하단이 표에 나와있는 업종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업종? 


 

■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언제신고하나요?

 

ㅇ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ㅇ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ㅇ 신고 : 신고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3호 서식

ㅇ 저감계획서 : 환경부 고시 제2012-230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언제 설치하나요?

 

ㅇ 개발사업 :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개시 전 설치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설치

ㅇ 사업장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나요?

 

ㅇ 변경사유 : 1. 상호, 대표자, 사업명 ,업종의 변경 2. 처음 신고면적의 15%이상 증가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변경 4.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폐쇄

ㅇ 변경신고 :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 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ㅇ 벌금 : 신고,설치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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