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조건 지급액, 월보험료는?

 

일반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경우 해당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영업을 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고용보험은 그러한 의미에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질문 1>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질문 2>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월 91만원에서 월 1,690,000원 까지 수급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월 평균소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7개등급의 기준보수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요? :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90일~180일) 까지 수급 

 



예>가입기간이 20개월일경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 20개월인 경우 피보험기간은 1~3년으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전 사업에서 취즉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질문 4> 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40,950원~ 76,050원


질문 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1.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

* 부득이한 사유 :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등

3. 재창업(취업)을 우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예>3등급기준으로 12개월을 납부했을 경우 납입보험료와 실업급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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