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의 취득유형과 세제지원혜택 및 도입절차 및 효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 우리사주 취득유형


1. 우선배정형 : 모집 또는 매출 주식의 20%를 우리사조합에 우선배정

2. 무상출연형 : 회사나 대주주 등이 자사주 또는 금품을 우리사주 조합에 무상출연

3. 협력출연형 : 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에 비례하여 무상출연하는 방식

4. 회사상환 차입형 : 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일정기간동안 차입하여 시장이나 장외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한 기금으로 출연한 기금으로 차입금 상환하는 방식으로 취득


 

◆ 우리사주도입효과 



<근로자에 대한 장점>

세제혜택, 배당소득, 자사주 가치상승 등을 통한 재산형성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이뤄낼 수 있음


<기업에 대한 장점>


근로자의 주인의식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기업생산성향상, 노사협력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조합원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시장 매입하고, 회사에서는 일정비율의 주식을 무상출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환매수 제도를 활용하여 환금성을 보장해 주고 있음


 

 

■ 세제지원 혜택

 

1. 회사지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 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

-회사나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등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비과세

2. 근로자 지원

- 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단, 인출시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이연)

- 배당소득세 면제

*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까지 50% 비과세, 4년 이상의 경우 75%

 

■ 도입현황


약 3000여개 기업에서 130만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있으며, 이중 1,000여개 조합에서 35만명의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보유 예탁하고 있음(우리사주는 시가기준 가액 6,7조원 규모)

 

■ 도입절차

 

1. 우리사주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2.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규약 작성, 조합원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 위탁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수행함

3.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

 

■ 상담문의


1.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전화 1588-0075) 및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2. 한국증권금융(주) 우리사주 지원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상담 등

3. 설립신고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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