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제혜택,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연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 일정한 연령이 되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없을 경우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며, 만 61세부터('53년 부터는 출생년도별로 만 61세~만65세 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지며, 보험료는 월 소득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남은 기간을 채워서 노후를 연금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면 현재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 후 국민연금수령연령이 되었을 경우 현기준 수령액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수령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현 기준으로 지급금액은 매월 127만원이었고 64세 때 실제 수령액을 약 24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절대로 국민연금은 손해가 아닌 이익입니다.



(관련글) 국민연금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는 법(보러가기)

 

 

 

■ 국민연금의 종류와 내용 

 구분

 세부내용

 가입유형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급여종류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보험료금액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 소득의 9%(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소득의 9%(본인이 전액 부담)

 급여액 산정

연금액 = 기본연금액×연금종별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세제혜택

소득공제 : 가입자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  (단,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

 


국민연금 수령방법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연금종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연금종류

 세부내용

 지급방법

 노령연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매월지급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매월지급

 유족연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매월지급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일시금지급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일시금급여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1. 가입기간10년 채우기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안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남은 기간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 복원하기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예전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거나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최대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늘리기(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한 사람의 연금으로는 부부가 노후에 여유있게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전업주부라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임의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하기 

납부금액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월액보다 높게 신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추가노후 보장하기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좀 더 여유있는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추가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인하기 TIP>

 

현재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확인한 후 향후 소득을 감안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무료노후설계서비스 받기 TIP>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의 노후상태를 진단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무료로 맞춤형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또는 홈페이지(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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