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고령, 65세미만 치매 등 방문요양,목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이면 모두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이며,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급은 심사를 거쳐 건강상태에 따라 1~3등급으로 나워지며, 이 등급에 따라 집에서 방문형태로 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은?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1. 건강보험가입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2. 65세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등급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드립니다.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을 조사해 그 결과를 점수로 표기한 것이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집에서 방문 형태로 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1 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 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 95점 미만

 3 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상태

 60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상태  

 51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인 경우 

 45 이상 51 미만



■ 등급판정 절차


 

등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순서

 신청절차

 해당기관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급여의 종류

 세부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화장실이용, 옷갈아입기, 청소, 목욕 등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림

 방문간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에 관한 상담, 진려보조, 간호를 해드림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시을 모시고 가서 식사, 목욕 또는  간호 등을 도와드림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지원받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등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벽지, 도서)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분, 성격, 신체, 정신적인 사유등으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분에게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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