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노후자금의 준비 국민연금,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비교 분석하기, 세액공제혜택

 

노후자금은 재무목표 중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중요한 재무목표입니다. 따라서 처음 소득활동을 시작했을 때 부터 꾸준히 준비해야만 달 성 할 수있습니다. 노후자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총 3개의 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것 하나만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노후자금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1인 기준으로 월 1백만원의 노후생활비가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하나만으로는 결코 노후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젊을수록 노후대책을 위해서 개인연금 하나정도는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3층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자금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0%정도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3~4배 이상의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시작하는 지금부터 은퇴 전까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과 소득재평가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노령연금수급액이 많이 증가합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소비자물가를 반영하는 소득재평가율은?(바로가기)


국민연금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둘. 퇴직금/퇴직연금


지금은 평균수명이 길어져 경제활동기간과 은퇴기간이 비슷해 지고 있으며, 준비해야할 노후자금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노후자금 용도로만 이용하고, 중간정산액 또는 퇴직금을 생활비로 소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란?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실설 : 2012. 7. 26일 부터>- 기존에는 큰 제한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령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을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의무화

-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할수 없고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이 강제됩(IRP 해지는 가능)

 

 셋. 개인연금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원한다면 또는 은퇴 후 구국민연금 수령전 기간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특히,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절세수단으로도 유용 합니다. 개인연금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입시 선택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연금은 5년 이상 가입후 10년 이상 수령해야

 

2013년 1월에 바뀐 제도에 따라 개인연금은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고 10년 이상 수령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연금 해지율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10년 유지율 30% 정도) 세제적격개인연금(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근로자의 재테크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세테크, 절세상품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세액공제혜택 있음)과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습니다. 세제적격 상품은 바로 연금저축이라 불리는 것으로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금액은 퇴직연금 본인 납입금과 개인연금의 합산금액(최대 700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실익이 없는 분들(퇴직연금 불입금이 많은 분 또는 전업주부)은 세제비적격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향후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혜택


- 연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및 환금액


 

◆ 연금저축상품선택시 본인의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연금액 예시는 수령시점의 연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자금목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연금을 수령할 때의 물가시세에 맞는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특징(취급처, 원금보장, 지급방식, 운용방식 등)


◆ 향후 연금을 수령시에 물가시에에 맞게 연금액 설정해야


30년후 연금수령시 현재가치기준으로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준비시(물가상승율 매년 3%상승) 

- 30만원 * 12개월 = 연 360만원 (현재가치)

- 360만원 * 2.427(물가환산계수) = 874만원(미래가치)

* 즉 매년 874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개인 연금상품을 가입해야 현재가치로 월 30만원의 연금 수령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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