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제도2016. 12. 26. 16:01

가족돌봄휴직제도란(사유, 기간, 임금지급, 퇴직금산정과 승진 등은?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 중에 사고나 질병 또는 노령으로 인해서 보살핌이 요구될 때 일정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아픈경우 본인이 연차를 내서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도 많았는데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해서 연차를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90일 동안의 휴직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휴직기간으로 인해서 승진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기간중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직 중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 휴직 대상 가족, 사유, 사용기간, 거부사유, 임금지급, 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일수 등

 

 구분

세부내용 

 대상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해당사유

사고, 질병, 노령 등

 사용기간

1년 90일(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에 따라 다름)( * 1회 사용시에 최소 30일 이상 사용)

 사업주의 거부사유

-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해당자를 돌 볼수 있는 경우

- 가족돌봄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 등을 끼치는 경우

-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치 못한 경우

임금지급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받지 못함

근속기간포함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 포함( 퇴직금산정, 승진, 승진 등 산정에 포함됨)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 연간총 근로일수에 따라산정

 가족돌봄 휴직서제출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돌봄대상 및 사용기간 등 기록)

위반시 과태료

미 허용시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청시기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의 30일 전

 


● 가족돌봄휴직의 제한사유(신청 불가사유)


1.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미허용

-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했으나 대체인력 미채용시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직의 제한시 대체방안 강구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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