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만 가는 빚 그리고 독촉, 면제를 받는 빠른방법과 신용회복은?

 

주위에서 보면 또한 저의 경우도 많은 빚을 진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주택구입, 자녀교육 등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부동산 등에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가 원금 손실에 이자도 엄청 증가되는 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사치심으로 인해 많은 구매로 인해서 빚더미에 않게되는 경우...

 

어느 순간 갚다 보면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서 연체하게 되고 몇번 연체가 계속될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과거 신용불량자)로 됩니다. 이렇게 쌓인 돈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빚이 되는 경로

 

빚은 은행 등 제 1 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제 3금융권인 대부업체 등을 통해서 빌리게 되는데 이윤은 3>2>1>금융권순으로 높습니다. 아울러 돈을 빌리기 쉬운 부분도 3>2>1순입니다. 본인이 현재 제 1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경우는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채 등을 쓰는 경우와 카드돌려막기는 신용불량의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윤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붙게 되는데 일반이자의 3~4배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손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위와 같은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경우 채권자들의 극심한 빚독촉(불법추심 등)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드돌려막기나  사채로 어렵게 갚아나가지만 결국은 갚지 못해서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2004년도에 과도한 빚을 진 분들을 위해서 법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즉, 빚을 많이 진 분들이 빚을 진 금액과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고 "얼마정도 갚을 수 있다" 또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일정부분만 갚도록 하거나 갚지 못 할 경우에는 완전히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말 면제해 준다면 얼마까지나 면제해 줄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담보로 빌린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빚이 있는 경우, 무담보인 경우에는 최대 5웍원의 빚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빚의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둘다 사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완전히 면제를 받는 것으로 개인회생은 최대 3~5년간 빚의 일부분(20~80%정도)을 성실하게 갚은 경우 나머지(80~2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익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수익원이 있어도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할 때 파산신청해서 완전히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과도한 빚에서 돌파구를 찾기원하신다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빚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빚갚기를 중단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카드리볼빙 등으로 돌려막기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원금과 이자 납입일은 공포의 날입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돌려막기 하고난 후에 원금과 이자가 사라지면 좋지만 더 큰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능력이 되면 갚아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내려놓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 받으시고 새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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