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업종(표준산업분류표상), 양성교육(관리감독자교육 인정) 시간, 장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

산업재해로 인해서 매일 4~5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영세소규모업체에서 대부분 다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이나 보건관리에 예산 등의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설비, 기계기구의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설비에 안전장치, 방호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규모업체에서는 중고설비를 사용하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한 설비를 사용하려 해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발생 원인 또 한가지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의 경우는 정해진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로 하역작업시에 과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과적을 하고 운행을 하는 것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입니다. 이러한 재해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서 예방가능합니다.


20인~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18년도는 30인~50인미만, 19년도에는 20인~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을 제조업, 임업, 환경복원업, 원료재생업, 하수, 폐기물처리업니다. 이러한 업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해당 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업종의 구분은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사업자등록증상)입니다. 선임자격은 기존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선임할 수 있으며,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해당업무, 겸직여부, 선임신고, 미선임시 과태료, 시행일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교육포털(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매월 실시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이나 근로자수가 적은 경우에는 1년에 1~2회실시가 됩니다.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그중 실제 안전보건공단 교육장 등을 방문해서 받는 교육시간은 11시간이며, 그 전에 인터넷 교육 5시간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닝교육 신청하기 : 바로가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교육이수 후 선임이 되면 선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간은 8시간입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교육을 이수시에는 관리감독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16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신청하는 법(바로가기)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교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해당 지역별로 선택해서 신청가능 합니다. 




아래는 서울지역본부 소속 지역의 교육일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역을 선택시에 지역본부별로 소속이 되어 있는 지사의 교육일정 선택이 가능하며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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